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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Opensource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Opensource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
때로는 나도 모르는사이에 Opensource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구요.
Opensource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무료는 뜻은 아닙니다.
그래서 Opensource를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No | 라이선스 | BSD | MIT | Apache | MPL | EPL | LGPL2 | GPL2 | GPL3 | AGPL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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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수정, 배포의 권한허용 | O | O | O | O | O | O | O | O | O |
2 |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| O | O | O | O | O | O | O | O | |
3 |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| O | O | O | O | O | O | O | O | O |
4 | ★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| File | Module | 파생저작물 | 파생저작물 | 파생저작물 | 파생저작물 | |||
5 | 동일 라이선스로만 배포 | O | O | O | O | O | O | |||
6 | 수정시 수정내용 고지 | O | O | O | O | O | O | O | ||
7 |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| O | O | O | O | O | ||||
8 |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| O | O | O | O | O |
- 수정, 배포의 권한허용 : 거의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수정과 배포를 허락합니다.
-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: 배포 시 꼭 원작자의 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-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: 코드의 상단에 삽입되어 있는 원작자의 저작권고지사항을 지우면 않되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.
- ★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: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개발할 경우 개발된 소스코드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읍니다. 그러므로 기업체에서 사용시 많은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.
- 동일 라이선스로만 배포 : 원작자가 지정한 라이선를 바꿀수 없습니다.
- 수정시 수정내용 고지 : 오픈소스를 수정한 경우 수정사항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합니다.
-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
-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
기업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 가장 주의를 해야 할것이 소스의 공개 여부 입니다.
소스공개의 위험성의 관점에서 주의해야할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습니다.
많이 주의해야 할 라이선스 (★★★★★)
- AGPL : AGPL의 경우
수정
배포
의 범위가 패키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 까지 배포로 정의 합니다.
예를 들어 AGPL의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로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한다면 그 자체로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.
주의해야 할 라이선스 (★★★)
사용시 라이선스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.
- GPL :
수정
배포
의 범위가 원작자가 배포한 배포본의 패키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한 경우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도 공개해야 합니다. - LGPL
- EPL
- MPL
크게 문제없는 라이선스 (★)
사용 시 소스공개에 대한 위험성이 없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.
- Apache
- MIT
- BSD
듀얼라이선스
라이선스를 2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